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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총 6억 7,117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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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 총 인정액
671,173,1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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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책임비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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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 중 자유시간에 해변 수상에 설치된 놀이시설인 '아이스버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면서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 척수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신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여행사에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원고 2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의 내용과 여행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예상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조트 자유시간에 이용한 놀이시설의 위험성에 대해 여행사가 사전에 확인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여행사와 여행객 사이의 책임비율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고 당시 여행객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중대한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놀이시설의 높이와 주변 수심, 시설의 위험성, 사고 이전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행사가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성인으로서 놀이시설의 구조와 추락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피해자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과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1: 656,173,117원
원고 2: 15,000,000원
총 인정금액: 671,173,117원
위 금액 외에 판결에서 정한 기간과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패키지여행의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치료비뿐 아니라 노동능력상실, 장래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비용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기재된 금액은 판결상 인정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 또는 회수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처리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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