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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유족 4명 총 4,648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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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정금액
46,486,7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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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손해배상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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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버스는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호흡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같은 해 12월 31일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버스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법인 대산이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입은 상해가 기존 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최종적인 사망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기존 질환이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해당 질환의 악화나 사망에 기여하였다면,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사고 발생 장소와 당시의 교통 상황, 피해자의 보행 경위 및 기존 질환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발생한 늑골골절과 장기간의 입원치료, 호흡부전의 악화, 기도흡인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발생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기존 폐질환이 악화되고, 입원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기 문제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이 주장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사고의 기여도를 70%로 보았고, 보행 과정에서의 피해자 과실 10%를 추가로 반영하여 피고의 최종 책임비율을 63%로 제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4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① 원고 1명: 19,454,540원
② 원고 1명: 9,123,413원
③ 나머지 원고 2명: 각 8,969,693원
총 판결 인정금액: 46,517,339원
위 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기저질환이 존재하였더라도, 교통사고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고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기존 질환의 기여도와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 배상책임이 제한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확정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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