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2,900만 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 금액
2,900만 원
|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
사고 당시 택시는 신촌오거리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경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사고 당사자의 과실과 배상 범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사고 장소, 차량 진행 상황, 보행자의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청구액과 화해권고 금액
피해자는 소송에서 42,864,88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금액을 얼마로 정했는지가 사건의 주요 결과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18년 1월 11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을 2018년 2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경위에 포함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손해배상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이 제시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과 차량의 운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재된 금액은 법원 결정상 지급금액으로, 실제 지급 또는 회수 여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전화상담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