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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 피해 유족 4명에게 총 9,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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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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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
유족 4명 총 9,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사망 · 차선변경 사고 · 손해배상(자)
결정 금액
총 9,900만 원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6년 4월 12일 오전 11시 20분경, 충북 청주시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량 간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충돌하였고, 사고 차량이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유족 4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변호사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차선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책임
차선변경 사고에서는 각 차량의 진행 방향, 차로 변경 시점, 충돌 부위 및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사망사고에서의 과실비율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범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법률상 인정되는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 경위와 손해 항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03 / LEGAL REVIEW
사건 진행 및 법원의 결정
원고들은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자동차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과실비율 등이 사건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결정문에는 원고 측 과실을 약 80% 정도로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 4명에게 합계 9,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04 / CASE RESULT
사건의 처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10월 23일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피고인 자동차보험사가 원고 4명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① 원고 1명: 4,000만 원
② 원고 2명: 각 2,600만 원
③ 원고 1명: 700만 원

총 결정 금액: 9,900만 원

지급기한은 2017년 11월 23일로 정해졌으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 교통사고에서 원고 측의 높은 과실비율이 반영되었음에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금액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법원 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정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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