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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피해자 2명 총 5,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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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정금액
5,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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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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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구하였으며, 법무법인 대산은 원고 2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책임관계 및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내용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별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각자의 손해 내용과 관련 사정에 따라 인정되거나 조정되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분쟁 해결
법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한 후 2017년 11월 2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첫 번째 원고에게 43,000,000원, 두 번째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지급기한은 2017년 1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1: 4,300만 원
원고 2: 1,200만 원
총 결정금액: 5,500만 원
법원은 피고가 원고 2명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복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 원고별 지급금액이 구분되어 정해진 화해권고결정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의 손해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결정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처리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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