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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교통사고, 총 10억 1,406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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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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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교통사고
총 10억 1,406만 원 손해배상 판결
교통사고 · 보행자 중상해 · 후유장해 · 개호비 · 손해배상청구
판결 인정금액 합계
약 10억 1,406만 원
피고 배상책임
85% 인정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4년 3월 22일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의 도로에서 승용차가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에 놓였으며,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과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 필요성 등이 손해배상 산정의 주요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등 원고 3명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보행자 과실과 차량 측 배상책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어,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중대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
피해자의 신경외과적 후유장해와 인지장애 등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고 이후 장래의 소득상실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중요했습니다.

③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인정 범위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향후치료와 보조구 구입이 필요한지, 일상생활을 위한 개호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④ 이미 지급된 금액의 공제
보험사가 기존에 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최종 배상액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03 / LEGAL REVIEW
사건 진행 및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신체감정 결과 및 손해배상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비율을 15%로 정하고, 피고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경외과적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고,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상태와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성인 1인이 하루 8시간 개호하는 기준에 따른 개호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기존 지급액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1월 10일 판결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본인: 1,004,061,237원
가족 2명: 각 5,000,000원

총 인정금액: 1,014,061,237원

위 금액과 별도로 판결에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무단횡단 과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차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판단하고 중대한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과실비율뿐 아니라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 치료 필요성 및 개호비 등 여러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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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