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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총 1억 611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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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정금액 합계
약 1억 6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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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배상책임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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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은 주차장 앞길을 시속 약 5km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서 놀다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차량 운전석 쪽 길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은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앞바퀴와 뒷바퀴로 두 차례 역과했고, 피해 아동은 경막외출혈, 환자뼈의 폐쇄성 골절, 머리뼈바닥의 폐쇄성 골절, 기뇌증, 신경마비 및 좌안 시력 관련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아동과 부모 등 원고 3명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습니다.
차량이 저속으로 진행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피해 아동 측 과실비율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에 들어가 놀다가 넘어져 있었던 사정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③ 성장 이후의 후유장해와 일실수입
사고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의 장래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평가하고, 성인이 된 이후의 소득상실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중요했습니다.
④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후유장해에 따른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사고 직후 개호에 소요된 비용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측에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에서 놀다가 넘어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 과실을 20%, 피고 측 책임을 80%로 정했습니다.
후유장해에 관해서는 신경외과적 장해와 안과적 장해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등을 살펴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와 사고 직후 일정 기간의 개호 필요성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중 피해자 측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공제한 뒤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해 아동: 104,117,846원
부모 2명: 각 1,000,000원
총 인정금액: 106,117,846원
위 금액과 별도로 판결에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 주차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측 과실을 함께 검토하고, 피해 아동의 장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의 치료비뿐 아니라 성장 이후 노동능력에 미칠 영향과 향후치료의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기재된 금액은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 또는 회수 여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처리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적용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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