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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피해자에게 4,281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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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 인정금액
42,810,8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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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책임비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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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좌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늑골 골절, 좌측 안와 골절, 치아 탈구,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얼굴과 신체 부위에 남은 상처, 추가 치료의 필요성, 노동능력상실 여부 등이 손해배상 산정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대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 및 차로 위반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됐습니다. 피해자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② 얼굴과 신체에 남은 흉터의 후유장해 인정 여부
피해자는 사고 후 남은 흉터와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와 장해의 구체적인 정도를 살펴 후유장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③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산정
흉터 치료, 치과 및 안과 치료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학업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로 변경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사고 경위를 종합하여 피해자 측 과실을 30%, 보험회사 책임을 70%로 정했습니다.
후유장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한 노동능력상실률 15%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신체감정 결과와 장해의 특성을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률 7%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일실수입 40,284,399원과 향후치료비 11,449,334원을 산정했습니다. 향후치료비에는 흉부외과, 안과, 치과 및 성형외과 치료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입원 기간,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과 학업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42,810,851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산상 손해 32,810,851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사고일인 2014년 6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호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재의 치료 경과뿐 아니라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장해가 장래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판결상 인정금액은 실제 지급 또는 회수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추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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